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4조 (진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호자의 처우급은 라급에서 가급으로 순차로 진급시킨다.
②처우급의 진급은 매월의 소득점수로 책임점수를 모두 공제한 때에 행한다. 책임점수를 공제하고 남은 소득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위 등급의 소득점수로 인정한다. 다만, 진급하기 직전의 등급 기간 동안 개선급이 변경되어 책임점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진급이 결정된 때에는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④소장은 진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감호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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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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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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