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6조 (처우회의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우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분류심사 및 급별 사정(査定) 등에 관한 사항2. 소행점수 및 상훈점수의 사정에 관한 사항3. 처우급의 편입ㆍ진급ㆍ특별진급ㆍ진급정지 및 강급심사 등에 관한 사항4. 수용ㆍ계호ㆍ작업ㆍ교육 또는 그 밖에 처우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분류심사 및 처우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