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61조 (환경제어의 방법)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60조에 따른 환경제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1995. 3. 9., 2022. 12. 22.>1. 불활성화법(화물탱크 및 화물관장치에 건조한 불활성가스를 채우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환경제어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불활성가스 발생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가. 환경제어장소 안의 압력을 항상 0.007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유지할 것나. 화물탱크 압력을 해당 화물탱크의 자동호흡밸브의 설정압력 이상으로 상승시키지 않을 것다. 불활성가스를 탱크 안에 분출할 때 정전기가 발생할 염려가 없을 것(해당 화물 탱크 안에 인화성의 화물을 싣는 경우로 한정한다)2. 주입법(화물탱크 및 화물관장치에 공기와 화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액체 또는 가스를 채우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환경제어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주입매체 공급장치를 갖추어 놓고 있을 것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나. 주입매체를 탱크 안에 분출할 때 정전기가 발생할 염려가 없을 것(해당 화물 탱크 안에 인화성의 화물을 싣는 경우로 한정한다)3. 건조법(화물탱크 및 화물관장치에 대기압 조건에서 노점(露點)이 섭씨 영하 40도 이하의 건조 가스를 채우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환경제어를 하는 선박으로서 건조매체로 건조질소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건조질소공급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가.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나. 건조질소를 탱크 안에 분출할 때 정전기가 발생할 염려가 없을 것(해당 화물 탱크 안에 인화성의 화물을 싣는 경우로 한정한다)4. 통풍법(강제 또는 자연통풍을 행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환경제어를 하는 선박은 화물창 안의 화물증기의 축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5. 건조법에 의한 환경제어를 하는 선박으로서 건조제를 사용하는 경우 항해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양의 건조제를 갖추고 있을 것6. 불활성화법, 주입법, 건조법 또는 통풍법에 의한 환경제어를 하는 선박은 적정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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