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90조 (탱크 안의 인화성증기의 치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①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선박소방설비기준」 제21조에 따른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말한다)를 갖춰 놓고 있는 탱커에서는 불활성가스로 탱크 안의 가스를 치환하고 탱크 안의 탄화수소가스의 농도가 체적(體積)으로 2퍼센트 미만이 되기 전에는 탱크 상부에 있는 개구를 통하여 배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9. 1. 28., 2022. 12. 22.>
②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제18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135조제4항 및 제155조제2항제2호나목에도 적합해야 한다. <개정 1995. 3. 9., 2009. 4. 10., 2022. 12. 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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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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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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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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