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9조 (일체형 탱크의 요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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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체형 탱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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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일체형 탱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1.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내압하중에 의해 과대한 응력(應力)이 생기지 않을 것2. 부식의 우려가 있는 탱크는 충분한 부식 예비두께를 가질 것3. 설계가스압은 0.025메가파스칼 이하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탱크부재의 치수 등을 고려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시하는 설계가스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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