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86조 (탱크 내의 가스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화물탱크의 인화성증기 또는 독성증기를 대기로 배출하기 위한 가스프리(Gas Free)의 초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통하여 배출해야 하며, 통기관 안의 개구에서 가스검정을 하여 폭발 또는 화재의 염려가 없는 것을 선장이 확인하기 전에는 탱크 상부에 있는 개구를 통하여 배기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개방식 통기장치가 허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2. 22.>1. 제155조제2항제2호의 제어식 통기장치2. 화물탱크 갑판상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것으로서 매초 30미터 이상의 수직유출 속도로 증기가 배출될 수 있는 배기구3. 화물탱크 갑판상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것으로서 화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로 보호되며 매초 20미터 이상의 수직유출 속도로 증기가 배출될 수 있는 배기구
제1항에 따라 가스프리를 하여 배기구에서 인화성증기의 농도가 최저 인화성한계치의 30퍼센트로 감소되거나, 독성증기의 농도가 인체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치지 않을 수준으로 되면 그 이후부터 증기의 배출은 화물탱크 갑판 위에서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배기구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3. 9.] <개정 2022. 12.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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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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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