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39조 (화물펌프실 등의 소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화물펌프실 및 화물압축기실에는 「선박소방설비기준」 제13조에 따른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진화성가스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고정식 진화성가스소화장치의 제어장치에는 "이 소화장치는 정전기에 의한 발화위험 때문에 불활성 용도가 아닌 소화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의판을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탄산가스의 양은 화물펌프실 및 화물압축기실 총용적의 45퍼센트에 해당되는 유리탄산가스의 양을 공급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2.>
한정된 종류의 화물을 전용(專用)으로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펌프실 및 화물압축기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소화장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전문개정 1995. 3.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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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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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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