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07조 (화물유펌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화물유펌프는 불꽃의 발생을 방지하고 펌프케이싱에서 기름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화물유펌프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1. 화물유펌프가 설치된 장소와 기관실 및 가스폭발의 원인이 되는 기계류를 설치한 장소와의 사이가 가스밀 구조의 격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등 충분히 격리되어 있을 것. 다만, 고인화점인화성액체 물질[인화성액체물질로서 규칙 제2조제1호다목3)의 고인화점인화성액체를 말한다]을 운송하는 탱크선에는 디젤기관 및 그 밖의 기계류를 설치한 장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2. 해당 장소 안의 빌지가 전용 빌지펌프(기관실 및 가스폭발의 원인이 되는 기계류를 설치한 장소 외의 설치된 것을 말한다) 및 그 밖의 배수설비에 의해 배출되고, 기관실 및 가스폭발의 원인이 되는 기계류를 설치한 장소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을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배수설비는 전용이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3. 해당 장소 안의 전기설비는 가스 또는 액체에 의해 침해(侵害)되지 않도록 도장(塗裝), 그 밖의 예방수단이 강구된 것이며 해당 장소 안의 전로는 「선박전기설비기준」 제80조에 따른 배선공사에 따를 것4. 해당 장소 안의 위험한 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통풍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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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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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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