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71조 (손상 시의 복원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선박이 손상을 받고 구획실이 침수된 경우 및 평형조치를 취한 경우 최종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형식1 선박 이외의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크기를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1. 복원력곡선이 평형상태를 넘어 20도 이상의 복원력 범위를 가지며 평형위치에서 20도의 범위에서 잔존복원정의 최대치가 0.1미터 이상이고 가로축과 복원력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0.0175미터라디안 이상일 것2. 비대칭으로 침수한 경우의 경사각은 25도를 넘지 않을 것. 다만, 갑판이 완전히 물에 잠기지 않을 경우 30도까지 증가할 수 있다.3. 새로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개구의 하부 가장자리가 침수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같은 개구에는 공기관, 풍우밀문 또는 창구 덮개에 의하여 폐쇄되는 개구를 포함한다4. 제3호의 개구 중 수밀 맨홀 덮개 및 수밀 현창, 갑판과 고도의 일체성을 가진 소형의 수밀 화물탱크 창구덮개, 원격 조작식 수밀 슬라이딩 문, 지역 및 선교에 개방 또는 폐쇄 상태가 표시되고 항해 중 통상 폐쇄되는 신속작동 또는 단일작동 형식의 여닫이 수밀문, 항해 중 영구적으로 폐쇄되는 여닫이 수밀문 및 고정식 선측 현창에 의하여 폐쇄되는 개구는 제외될 수 있다5. 비상동력원의 작동이 가능할 것
선박은 평형수상태를 제외한 모든 사용상태에서 제1항의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복원성을 가져야 한다.
침수의 시작부터 최종평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복원정곡선, 최대잔존복원정 및 복원정 곡선의 하부면적은 제1항제1호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20. 5. 15., 2022. 12. 22.>
잔존능력은 화물 선적 시 예상할 수 있는 선박상태, 흘수와 트림의 변화, 평형수와 화물 기울어진 상태를 포함한 승인된 적재자료를 근거로 조사되어야 한다. <신설 2020. 5.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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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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