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15조 (탱크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①탱크의 고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22.>1. 제어장소, 거주장소 및 승정장소에서 적당히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2. 소화전, 측심관 및 공기관의 취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3. 승무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4. 탱크에 과도한 응력집중을 발생시키지 않는 견고한 지지대 위에 설치할 것5. 탱크 주위에는 탱크 및 선체의 보수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남길 것
②탱크는 햋빛이 직접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당히 차폐되어 있거나 온도상승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팽창트렁크, 살수, 그 밖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개정 2022. 12.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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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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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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