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93조 (정전기에 의한 발화위험의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인화성액체물질을 운송할 경우 정전기에 의한 발화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22.>1. 인화성액체물질이 새어 나오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인체를 대전(帶電)시키기 쉬운 비닐 또는 화학섬유제품의 의자, 카페트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2. 인체에 대전한 전하를 방산(放散)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3. 인화성액체물질이 새어 나오거나 대전할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은 대전방지용 작업복, 장갑 및 작업화를 착용하며 다음 각 목의 정전기 방지형 장비를 사용할 것 <개정 2020. 12. 10.>가. 이동형 펌프(공기 구동형, 수(水) 구동형 등)나. 작업용 망치, 스패너4. 탱크 안에 인화성액체물질(전도율이 충분히 큰 것을 제외한다)을 실을 경우 주입관의 하단부, 배관지지대 등의 구조물이 액면 아래 잠길 때까지 해당 주입관 안의 인화성액체물질의 유속을 매초 1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유면전위를 억제하는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탱크 안의 가스 상태가 불활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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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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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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