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77조 (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화물탱크에 설치하는 웰은 선저손상의 수직방향의 범위 안에 돌출시켜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2. 2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식1 선박 이외의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같은 항의 범위 안에 웰을 돌출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12. 22.>1. 가능한 한 작을 것2. 바닥의 위치가 다음 각 목의 위치보다 위쪽에 있을 것가. 이중저가 있는 경우 내저판 아래쪽으로 이중저 깊이의 4분의 1 또는 350밀리미터 중 작은 쪽의 위치나. 이중저가 없는 경우 제175조제1항제2호다목의 선저손상의 수직방향 범위의 상단부터 아랫쪽으로 350밀리미터의 위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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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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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