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93조 (연료로서의 화물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메탄(LNG, 액화천연가스)(메탄 및 고농도의 메탄을 함유하는 물질을 포함한다) 이외의 액화가스 화물은 선박 안에서 연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메탄(LNG) 이외의 액화가스 화물로서 해당 화물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기준 및 설비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가스 화물을 선박 안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2022. 12. 22.>
메탄 및 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액화가스 화물은 특정기관구역 안의 내연기관, 가스터빈, 보일러 및 불활성가스 발생장치 이외의 기기연료로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5. 3. 9., 2007. 10. 31., 2008. 4. 28., 2020. 12. 28., 2022. 12.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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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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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