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20조 (반입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인화성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가스위험구역에 출입하는 경우 구역 안이 신선한 공기에 의해 치환되고 그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화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2. 22.>
내부방열식 탱크의 탱크 부근에서 고열작업을 할 경우 방열재료의 가스흡수성 및 방출성을 고려하여 방화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내부방열식 탱크를 수리하는 경우 내부방열재 및 선체구조부재 또는 독립형탱크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유효성이 확인된 방법으로 시험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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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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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