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20조 (반입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①인화성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가스위험구역에 출입하는 경우 구역 안이 신선한 공기에 의해 치환되고 그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화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2. 22.>
②내부방열식 탱크의 탱크 부근에서 고열작업을 할 경우 방열재료의 가스흡수성 및 방출성을 고려하여 방화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③내부방열식 탱크를 수리하는 경우 내부방열재 및 선체구조부재 또는 독립형탱크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유효성이 확인된 방법으로 시험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