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11조 (유조부선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제2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01조부터 제207조까지의 규정은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탱크에 인화성액체물질을 실어 운송하는 유조부선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제200조제2항 중 "기관실"은 "화물유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를 설치한 장소"로 본다. <개정 2022. 12. 22.>
제200조제3항, 제201조, 제203조부터 제205조까지 및 제207조는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탱크에 인화성액체물질을 실어 운송하는 유조부선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제201조제1항 중 "정판상 2.5미터"는 "상갑판상 2.4미터"로, 제207조제2항 중 "기관실"은 "화물유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를 설치한 장소"로 본다. <개정 2022. 12. 22.>
제2항의 유조부선의 탱크와 거주장소 및 가스폭발의 원인이 되는 기계류를 설치한 장소 사이는 충분한 통풍장치를 갖춘 유밀구조의 코퍼댐으로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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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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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