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38조 (고정식 분말소화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인화성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2개 이상의 고정식 분말소화장치를 화물구역 등의 갑판 위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화물탱크 안의 용적이 1천세제곱미터 미만인 선박은 그 수량을 1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1. 분말소화제(消火劑)의 저장용기에 인접한 압력용기에 저장된 불활성가스로 작동할 것2. 소화호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당할 것가. 내풍우성(耐風雨性)의 재질일 것나. 소화호스의 길이는 33미터 이하일 것다. 신속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라. 매초 3.5킬로그램 이상의 소화제를 방출할 수 있을 것3. 모니터는 매초 10킬로그램 이상의 소화제를 방출할 수 있을 것4. 노즐은 시동 및 정지의 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제2호가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5. 2조(組) 이상의 모니터나 소화호스 또는 이들과 결합 된 소화장치는 독립된 배관일 것6. 소화제는 모든 소화호스 및 모니터부터 45초 이상 방출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일 것
제1항에 따른 고정식 분말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1. 화물구역등의 뒤쪽에 1개 이상의 소화호스 또는 모니터를 설치할 것2. 소화호스 보관상자는 연결소화전의 가까운 장소에 배치할 것3. 분말이 하역용메니폴드에 방출될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치할 것4. 소화제는 2개의 소화호스 또는 모니터와 소화호스의 조합에 의해 화물구역등의 노출된 액체 및 증기 화물용 관장치, 하역용 매니폴드 및 노출된 가스프로세스장치(화물펌프, 화물압축기 등 화물을 처리하는 각종 장치를 말한다)의 모든 부분에 방출될 수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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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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