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9조 (선수(船首) 또는 선미(船尾)의 하역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선수 또는 선미에는 하역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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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개구 등제15조 · 문 또는 개구설치 금지제16조 · 에어로크제17조 · 가스위험구역의 개구제18조 · 검사를 위한 장소
이 법 전체 목차 248개 보기제19조 · 선수(船首) 또는 선미(船尾)의 하역설비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발화원의 제거제21조 · 준용규정제22조 · 정의제23조 · 화물탱크의 재료제24조 · 2차방벽의 재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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