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71조 (부압도출밸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설계상의 차압이 0.025메가파스칼 이하인 화물탱크에는 해당 탱크내의 가스압이 부압상태로 된 경우에 외부에서 적당한 양의 기체를 흡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부압도출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화물탱크내의 압력을 검지하여 화물탱크로부터 화물의 흡입을 정지 또는 차단하고 경보를 울리는 장치(정해진 압력에서 작동확인이 가능한 것에 한정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2. 22.>1. 화물탱크내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2. 정해진 압력에서 작동확인이 가능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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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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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