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56조 (자동차단밸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화물관 장치에는 화물탱크의 액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경우 화물의 이송을 차단하는 자동차단 밸브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22. 12. 22.>
제1항의 자동차단밸브의 감지기는 제76조의 고액면(高液面) 경보장치의 감지기와 겸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4조의 급속차단밸브가 자동차단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급속차단밸브를 자동차단밸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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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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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