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39조 (「선박소방설비기준」의 적용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①「선박소방설비기준」 제65조(제4항의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제3종선 및 제4종선의 고정식 불활성가스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72조의 규정은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1. 28., 2009. 4. 10., 2022. 12. 22.>
②「선박소방설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은 같은 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제3종선으로 본다. 다만, 같은 기준 제61조제1항 및 제3항, 제62조제1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는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제3종선으로 본다. <개정 2009. 1. 28., 2022. 12. 22.>
③「선박소방설비기준」 제69조의2는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한다. <개정 2009. 1. 28., 2022. 12. 22.>
④「선박소방설비기준」 제72조의2는 총톤수 5백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한다. <개정 2009. 1. 28., 2022. 12. 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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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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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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