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48조 (화물의 이송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화물의 이송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1. 화물탱크에 연결되는 주입관 및 배출관의 관통부에는 화물의 이송을 제어하기 위하여 수동으로 조작되는 스톱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것. 다만, 전용(專用)의 디프웰펌프(Deep Well Pump)를 갖춰 놓은 배출관은 그렇지 않다.2. 하역호스 접속부에 스톱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것3. 화물펌프 및 유사한 장치에 원격제어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제1항 각 호의 장치는 노출갑판하(화물펌프실을 제외한다)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2.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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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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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