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4조 (개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거주구역등의 공기흡입구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별표 1의 가스 검지장치란에 "T" 및 "F-T"가 표시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내부에서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상갑판(「강선의 구조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갑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 외판의 현창, 상갑판상의 제1층의 선루 및 갑판실의 현창은 고정식(비 개폐식) 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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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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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