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8의2조 (위험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해상의 고정된 장소에서 액화가스를 다시 기화하는 작업, 가스방출 또는 가스 공급, 처리, 액화 및 저장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한 선박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태를 포함한 위험성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을 반영하여 설계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1. 화재 및 폭발2. 탈출3. 위험구역의 확대4. 육상으로 가압된 가스 방출5. 고압가스의 대기방출6. 화물작업 중 이상이 발생한 경우7. 인화성 냉매의 저장 및 취급8. 화물격납설비 외부에 액체 및 기체화물의 지속적인 존재9. 탱크가 과도한 압력 또는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10. 선박 간의 액체화물 이송11. 정박 중 충돌 위험 <신설 2020. 5.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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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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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