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34조 (방열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섭씨 영하10도 미만의 화물을 싣는 화물탱크는 다음 각 호의 재료로 방열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1. 인접하는 구조물에 의한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을 것2. 난연성인 것이고 수증기의 침입 및 기계적 손상에 대하여 적당히 보호될 것3. 분상(粉狀) 또는 입상(粒狀)의 방열재는 진동에 의해 뭉쳐지거나 굳어지지 않도록 배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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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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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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