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61조 (환경제어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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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60조에 따른 환경제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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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1조(환경제어의 방법) 제160조에 따른 환경제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1995. 3. 9., 2022. 12. 22.>

1.불활성화법(화물탱크 및 화물관장치에 건조한 불활성가스를 채우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환경제어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불활성가스 발생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가.환경제어장소 안의 압력을 항상 0.007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유지할 것
나.화물탱크 압력을 해당 화물탱크의 자동호흡밸브의 설정압력 이상으로 상승시키지 않을 것
다.불활성가스를 탱크 안에 분출할 때 정전기가 발생할 염려가 없을 것(해당 화물 탱크 안에 인화성의 화물을 싣는 경우로 한정한다)
2.주입법(화물탱크 및 화물관장치에 공기와 화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액체 또는 가스를 채우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환경제어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주입매체 공급장치를 갖추어 놓고 있을 것
가.제1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
나.주입매체를 탱크 안에 분출할 때 정전기가 발생할 염려가 없을 것(해당 화물 탱크 안에 인화성의 화물을 싣는 경우로 한정한다)
3.건조법(화물탱크 및 화물관장치에 대기압 조건에서 노점(露點)이 섭씨 영하 40도 이하의 건조 가스를 채우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환경제어를 하는 선박으로서 건조매체로 건조질소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건조질소공급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가.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
나.건조질소를 탱크 안에 분출할 때 정전기가 발생할 염려가 없을 것(해당 화물 탱크 안에 인화성의 화물을 싣는 경우로 한정한다)
4.통풍법(강제 또는 자연통풍을 행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환경제어를 하는 선박은 화물창 안의 화물증기의 축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5.건조법에 의한 환경제어를 하는 선박으로서 건조제를 사용하는 경우 항해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양의 건조제를 갖추고 있을 것
6.불활성화법, 주입법, 건조법 또는 통풍법에 의한 환경제어를 하는 선박은 적정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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