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05조 (안전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①탱크에는 압력진공밸브 또는 스프링식의 압력도출밸브를 각 구획(2구획 이상의 공용의 것을 부착한 경우 이것을 공용하는 구획을 제외한다)마다 부착시켜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획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②제202조제1항의 탱크에 장치하는 압력진공밸브 또는 압력도출밸브는 제한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된 것이며 탱크의 내부압력이 제한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않는 방출능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③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압력진공밸브 및 압력도출밸브 장치를 생략한 경우 해당 구획에는 적당한 공기관을 접속하고 그 개구단은 배출가스에 의한 재해의 발생 우려가 없는 노출갑판상의 장소에 돌출시켜야 하며, 인화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 "표준체"의 규격에 적합한 금속망으로서 체눈의 크기가 0.85밀리미터 보다 가늘게 짠것을 이중으로 장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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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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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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