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20조 (탱크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탱크선의 탱크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2.>1. 거주장소, 단정, 승정장소, 소화전 등에서 떨어지고 승무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2. 선수격벽의 앞쪽 및 선미격벽의 뒤쪽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3. 화기 또는 열기의 위험이 없으며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할 것4. 탱크에 과대한 응력집중을 발생하지 않는 견고한 지지대 위에 고정할 것5. 탱크 및 선체의 보수점검이 될 수 있도록 외판(이중저구조의 선박저부에 있어서는 내저판)부터 600밀리미터 이상, 늑골 및 늑판 등 선체구조부재와의 사이에 380밀리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체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10.31., 개정 2009.1.28.>6. 탱크가 관통하는 노출갑판의 부분은 풍우밀로 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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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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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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