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52조 (이중저 등의 통풍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화물구역 안의 이중저, 코퍼댐, 그 밖의 화물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150조 및 제151조의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하거나 이동식 기계통풍장치를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2. 12. 22.>1. 고정식 기계통풍장치: 시간당 해당 장소 용적의 8배 이상의 공기를 환기할 수 있을 것. 다만, 이동식 기계통풍장치인 경우 시간당 해당 장소 용적의 16배 이상의 공기를 환기할 수 있을 것2. 제1호의 통풍장치는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에 설치되지 않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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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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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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