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51조 (관장치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화물에 관계되는 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1. 화물에 관계되는 관장치 이외의 관장치와는 분리할 것2. 다음 각 목의 관장치를 제외하고 거주구역 등 및 기관구역에는 배치하지 않을 것가. 선수 또는 선미의 하역설비의 화물관장치나. 가스연료 관장치(거주구역 등에 한정한다)3. 화물탱크에 접속하는 화물관 장치는 개방갑판부터 해당 탱크에 직접 연결할 것. 다만, 가스밀의 트렁크(trunk) 등을 통하여 화물탱크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4. 육상시설과 연결하는 화물관장치 및 화물 폐기관장치를 제외하고 제114조에 따른 화물탱크의 위치에 따라 외판부터 안쪽에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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