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00조 (탱크의 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탱크선의 탱크의 고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22.>1. 거주장소, 단정(短艇), 승정장소, 소화전에서 떨어져 있으며 승무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고정할 것2. 선수격벽의 전방 및 선미격벽의 뒤쪽에는 고정하지 않을 것3. 화기 또는 열기의 위험이 없으며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고정할 것4. 탱크에 과도한 응력집중을 발생시키지 않는 견고한 지지대 위에 고정할 것5. 탱크 및 선체의 보수점검을 할 수 있도록 외판(이중저구조의 선박의 저부에는 내저판)부터 600밀리미터 이상, 늑골 및 늑판 등 선체구조부재와의 사이에 380밀리미터 이상의 여유를 남길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체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6. 탱크가 관통하는 노출갑판의 부분은 풍우밀로 할 것
탱크를 고정하는 화물창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22.>1. 기관실, 그 밖의 가스폭발의 원인이 되는 기계류를 설치하는 장소의 격벽은 강선은 가스밀구조의 것이며 목선은 가스누설 및 연소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할 것2. 해당 화물창 안의 빌지가 전용의 빌지펌프(기관실 및 그 밖에 가스폭발의 원인이 되는 기계류를 설치할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한 것을 말한다) 및 그 밖의 배수설비에 의해 배출될 것3. 해당 화물창 안의 빌지가 기관실, 그 밖의 가스폭발의 원인이 되는 기계류를 설치하는 장소에 유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것 <신설 2022. 12. 22.>4. 해당 화물창 안의 전기설비는 가스 또는 액체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 것
탱크선에는 외부의 보기 쉬운 장소에 해당 탱크선이 운송하는 인화성액체물질의 품명 및 "위험"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탱크를 고정하는 화물창 안의 전로(電路)는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8조에 따른 배선공사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탱크는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도록 적당하게 차폐되어 있거나 온도상승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팽창트렁크(trunk), 살수장치, 그 밖의 설비를 갖춰 놓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탱크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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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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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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