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59조 (가스검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별표 5의 가스검지장치의 란에 "불요"로 표시된 화물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가스검지장치를 2개 이상 갖춰 놓아야 한다. 다만, 제167조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6. 9. 13., 2022. 12. 22.>
제1항의 가스검지장치 중 1개 이상은 휴대식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물탱크 등 밀폐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사람은 산소 및 인화성가스 등을 검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장치를 각각 휴대해야 한다. <개정 2012. 7. 6., 2022. 12.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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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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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