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55조 (통기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①선박에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별표 5의 통기장치란에 정한 통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통기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1995. 3. 9., 2022. 12. 22.>1. 개방식통기장치(화물탱크 안의 과압과 부압을 제어하기 위한 압력도출밸브, 진공도출밸브 또는 압력진공밸브가 장치되어 있지 않은 통기장치를 말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가. 화물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갑판 부근에 체류시키지 않으며 거주구역등 및 기관구역(인화성화물에 관계되는 통기장치에는 거주구역 등, 기관구역 및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에 침입시키지 않을 것나. 화물을 갑판 위에 살포할 우려가 없을 것다. 화물탱크 안에 물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고 가스의 분류를 방해하지 않으며 위쪽으로 분출하는 배기구를 가질 것라. 화물탱크에 과대한 압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하역할 수 있을 것마. 관계통에는 적당한 드레인배출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것바. 화물탱크마다 독립된 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사. 통기관에는 차단밸브가 장치되어 있지 않을 것2. 제어식통기장치(화물탱크 안의 과압과 부압을 제어하기 위한 압력도출밸브, 진공도출밸브 또는 압력진공밸브가 장치되어 있는 통기장치를 말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개정 1995. 3. 9.>가. 압력도출밸브 및 진공도출밸브 또는 압력진공밸브의 앞ㆍ뒤에 차단밸브가 장치되어 있지 않을 것나. 배기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1) 노출갑판(배기구가 상설보도에서 수평거리로 6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해당 상설보도)상 6미터(수직으로 위쪽에 매초 30미터 이상의 속도로 배기할 수 있는 고속 배기장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갖추어 둘 경우 3미터를 말한다)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07. 10. 31., 2008. 4. 28.>(2)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기관구역의 공기흡입구, 그 밖의 개구,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10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다. 인화성화물을 싣는 화물탱크의 통기장치 배기구에는 화염통과 방지장치를 갖춰 놓고 있을 것라. 제어식통기장치는 1차 및 2차 통기장치로 구성될 것. 다만, 화물탱크에 압력감지기를 설치하고 화물제어실 또는 화물제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화물탱크 안 과압 또는 부압을 알리는 경보기능을 갖춘 감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2차 통기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마. 제1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
③화물탱크의 통기장치는 화물의 적하 또는 양하 시 탱크의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최대 허용적재율 또는 양하율에 대한 자료를 선박 안에 갖춰 놓아야 한다. <신설 1995. 3. 9., 개정 2022.12.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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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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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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