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2.>1. "설계압력"이란 화물탱크에 싣는 화물의 최대 게이지가스압(온도제어를 실행하지 않는 화물탱크에서는 섭씨 45도에서의 화물의 게이지가스압을 말한다)을 말한다.2. "독립형탱크 A"란 디프탱크(Deeptank)의 구조해석이 필요한 독립형탱크를 말한다.3. "독립형탱크 B"란 각종의 설계하중부터 직접 계산에 따라 구조해석을 하는 독립형 탱크를 말한다.4. "독립형탱크 C"란 압력용기로서 구조해석을 하는 독립형 탱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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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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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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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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