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34조 (화물펌프실의 소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화물펌프실에는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진화성가스소화장치(「선박소방설비기준」 제13조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95. 3. 9, 개정 2009.1.28., 2022.12.22.>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고정식 진화성가스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1. 관은 진화성 가스를 유효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배치할 것2. 제어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진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차단될 염려가 없는 장소에 가능한 한 집중 배치할 것3. 진화성가스를 방출하는 화물펌프실에는 미리 진화성가스의 방출을 알리는 자동식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갖춰 놓을 것4. 제3호의 경보장치는 진화성가스의 방출 전 적당한 기간 작동하고 별표 5의 가스검지 장치란에 "F" 또는 "F-T"로 표시된 인화성화물에 관계되는 화물펌프실에 갖춰 놓는 것은 화물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공기가 혼합된 공기 안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할 것5. 가스저장 용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장소에 갖춰 놓을 것가. 가스가 방출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선수격벽의 앞쪽을 제외한다)일 것나. 통풍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다. 개방된 갑판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가질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라. 출입구의 문과 그 장소의 경계를 형성하는 격벽 및 갑판은 가스밀일 것마. 출입구의 문은 바깥쪽으로 열릴 것바. 라목의 격벽 및 갑판은 저장실의 온도가 섭씨 55도를 넘지 않도록 방열조치가 되어 있을 것6. 제5호의 가스저장 용기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갖춰 놓아야 하며 재충전 및 점검을 위하여 분리 가능 하도록 격납할 것7. 제5호의 가스저장 용기 안의 가스량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8. 제어장치가 있는 장소에는 해당 장치의 조작에 관한 명확한 취급설명서를 갖춰 놓고 있을 것
제1항의 탄산가스를 소화제로서 사용하는 고정식진화성가스소화장치의 보유 가스량은 화물펌프실 총용적의 4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5. 3. 9., 2022. 12. 22.>
제1항의 고정식진화성가스장치의 제어장소에는 해당 소화장치의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제1항의 고정식진화성가스소화장치가 적합하지 않은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펌프실에는 고팽창포말(Foam)소화장치(「선박소방설비기준」 제17조의 고팽창포말소화장치를 말한다)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선박소방설비기준」 제18조의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고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4항에 해당되는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펌프실에는 고팽창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 5. 15., 2022. 12.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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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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