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76조 (화물탱크의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화물탱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1. 형식1 선박가. 제175조제1항제1호나목 수평면의 선측외판부터 거리가 같은 호 나목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나. 화물탱크 격벽의 임의의 곳에서 외판부터의 거리가 각각 다른 것은 어느 곳에서도 해당 외판에서 760밀리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을 것다. 형기선부터의 수직거리가 제175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2. 형식2 선박가. 어느 장소에서도 외판에서 760밀리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을 것나. 형기선부터의 수직거리가 제175조제1항제2호다목에 정한 값 이상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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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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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