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66조 (압력 및 온도제어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화물탱크에는 해당 화물탱크 안의 화물의 압력 또는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냉각장치(제93조의 규정에 따른 화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는 냉각장치 또는 증발한 가스를 선박 안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냉각장치를 설치하는 선박에는 예비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낮은 온도의 액화가스화물이 인접한 선체구조재료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열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가열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1. 어떠한 고장상황에서도 예비 가열장치에 의해 필요한 열량을 100퍼센트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2. 중요한 보조기기로 관리해야 하며, 가열장치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장치는 비상전원이 공급될 것3. 화물격납설비의 설계 시 가열장치의 설계 및 구조도 같이 고려할 것 <신설 2020. 5.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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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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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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