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95조 (가스연료관의 자동밸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조문 원문

가스연료관에는 연료의 차단을 위한 2개의 자동밸브 및 1개의 통기용 자동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제1항의 연료차단을 위한 2개의 자동밸브는 직렬로 설치해야 하며 강제통풍장치의 고장, 보일러 버너의 실화(失火), 가스연료 공급관 계통의 이상압력 또는 밸브제어장치의 고장 등의 경우 자동적으로 폐쇄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제2항의 직렬로 설치한 2개의 자동밸브의 중간에는 안전한 장소에 배기할 수 있는 통기관을 설치하고 통기관에는 제1항의 통기를 위한 1개의 자동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제3항의 자동밸브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열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2.>
제1항의 자동밸브는 수동 복귀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1995. 3. 9., 2022. 12.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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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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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