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1조의7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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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이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국방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별도의 재난 및 사고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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