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1조의8 (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예시)"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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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
순서 | 조치목록 | 세부내용 1 | 평시 재난 및 사고 모니터링 | - 119 등 재난 및 사고상황 모니터링 ※ 소방관서,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과 협조체계 구축 - 재난상황실 설치․운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2 | 재난 및 사고 발생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 재난 및 사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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