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11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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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장은 상황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모범공무원 선발,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등을 선정할 때에 우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장은 상황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모범공무원 선발,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등을 선정할 때에 우대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장은 승진심사 시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경험한 직책 평가 항목 부분에 대하여 근무기간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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