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6조 (통신망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소속기관 상황실과 함정ㆍ파출소ㆍ구조대 등 현장세력과의 통신망을 운용해야 한다.
②해양상황 발생 시 무선통신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상황 관련 각종 지시, 진행사항 보고는 상황정보 문자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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