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2조 (상황대책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중요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중요상황별 상황대책팀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상황대책팀장에게 건의하여 상황대책팀을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관리계ㆍ팀장 또는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이 소속 관서장에게 보고하여 상황대책팀을 소집할 수 있다.
②상황대책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또는 매뉴얼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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