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5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상황실 업무 총괄2. 해양상황 발생 시 상황관리3. 상황실 근무자 복무관리 및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
상황총괄팀ㆍ계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중요상황 처리 등에 대한 결과 분석, 상황관리 문제점ㆍ개선사항 발굴 및 관련 부서 공유ㆍ전파2. 상황실 관련 법규 및 매뉴얼 제정ㆍ개정3. 상황근무자의 교육ㆍ훈련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4. 상황관리시스템 개발ㆍ구축ㆍ유지보수 등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5. 상황실 예산ㆍ회계ㆍ서무업무 등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6. 중요상황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상황관리팀ㆍ계 업무 지원
상황관리팀ㆍ계(해양경찰서의 경우에는 상황실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은 제6호ㆍ제7호 및 제11호, 지방해양경찰청은 제9호,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6호 및 제9호와 제10호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1. 해양상황 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2. 삭제3. 해양상황 등의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진행사항 파악ㆍ기록ㆍ통계관리4. 국외 해양상황 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5.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6. 긴급신고전화 운용에 관한 사항7. 함정ㆍ항공기 등 경비세력 출동관제 및 운용에 관한 사항8. 선위통보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9. 해상교통문자방송에 관한 사항10. 해양상황 관련 소속기관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11. 해양상황 등의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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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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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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