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9조 (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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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장은 상황ㆍ경비ㆍ구조ㆍ안전부서 근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상황총괄팀ㆍ계장, 상황관리팀ㆍ계장과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을 선발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황ㆍ경비ㆍ구조ㆍ안전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 중에서도 선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장은 상황ㆍ경비ㆍ구조ㆍ안전부서 근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상황총괄팀ㆍ계장, 상황관리팀ㆍ계장과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을 선발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황ㆍ경비ㆍ구조ㆍ안전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 중에서도 선발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장은 상황ㆍ경비ㆍ구조ㆍ안전부서에서 근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상황근무자를 선발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함정ㆍ파출소 등 현장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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