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9조 (선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장은 상황ㆍ경비ㆍ구조ㆍ안전부서 근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상황총괄팀ㆍ계장, 상황관리팀ㆍ계장과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을 선발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황ㆍ경비ㆍ구조ㆍ안전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 중에서도 선발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장은 상황ㆍ경비ㆍ구조ㆍ안전부서에서 근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상황근무자를 선발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함정ㆍ파출소 등 현장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③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