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7조 (통신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처리 중에 비밀이 필요한 사항이나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비화기(秘話機), 음어(陰語) 또는 보안 상황정보 문자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②그 밖의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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