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7조 (상황대응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상황근무자 역량강화, 신속한 상황보고ㆍ전파 및 효율적인 상황대응을 위해 매년 상황대응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상황대응훈련계획에는 상황대응훈련의 목표, 전년도 실적과 분석, 훈련종목 및 세부시행계획, 그 밖의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황대응훈련은 통신 훈련으로하며, 실제 기동훈련은 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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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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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