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7조 (상황대응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상황근무자 역량강화, 신속한 상황보고ㆍ전파 및 효율적인 상황대응을 위해 매년 상황대응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황대응훈련계획에는 상황대응훈련의 목표, 전년도 실적과 분석, 훈련종목 및 세부시행계획, 그 밖의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상황대응훈련은 통신 훈련으로하며, 실제 기동훈련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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