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12조 (운영 및 근무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한다.
긴급신고전화는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한다.
상황담당부서의 장 및 상황총괄팀ㆍ계 근무자는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1. 중요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상황근무자가 휴가ㆍ병가 또는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경우3. 그 밖에 비상근무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황근무자는 4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 미확보 등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3교대 근무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