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2조 (자료보존 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상황실 자료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1. 상황보고서2. 긴급신고전화 녹음파일3. 문자시스템 대화파일
②상황실에서 생산ㆍ접수하는 기록물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재난안전통신망 녹음파일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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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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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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