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2조 (자료보존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상황실 자료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1. 상황보고서2. 긴급신고전화 녹음파일3. 문자시스템 대화파일
상황실에서 생산ㆍ접수하는 기록물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난안전통신망 녹음파일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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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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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