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10조 (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황실 근무기간은 해당 기관 이외 상황실 근무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7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기관에서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장은 상황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희망보직(1희망)의 객관적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보직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다른 직위로 보직시킬 수 있다.
④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장은 외국 또는 외국인 관련 해양상황에 대비하여 외국어 가능자를 상황실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⑤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장은 상황근무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실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해야 한다.
⑥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