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8조 (문서 및 자재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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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 문서, 기록, 서류 및 자재 등은 상황담당부서의 장이 등급을 정하여 분류하고 누구든지 상황담당부서의 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수 없으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 문서, 기록, 서류 및 자재 등은 상황담당부서의 장이 등급을 정하여 분류하고 누구든지 상황담당부서의 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수 없으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모든 문서 및 자재의 보안은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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